취소 및 환불 규정

시행일: 2026년 7월 20일

본 규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며, 개별 견적서·전자계약서가 정한 내용이 본 규정과 다를 경우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기준을 우선 적용합니다.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구체적인 권리·의무는 프로젝트별 서비스 이용약관과 전자계약서를 따릅니다.

A. 무형 개발 서비스(일회성 프로젝트) 취소·환불

1. 결제 전 확인 사항

소프트웨어 개발은 착수 이후 인력·시간이 즉시 투입되는 무형(無形)의 주문제작 용역입니다. 서비스의 제공 방식, 제공 기간(예상 영업일), 작업 범위(포함·불포함 기능)는 결제 전에 견적서와 전자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며, 회원은 결제(착수금 입금) 전에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계약합니다.

2. 취소 가능 시점 및 환불 기준

  1. 개발 착수 전: 착수금 결제 후라도 실제 개발(코드 작성)이 개시되기 전이라면 착수금을 환불합니다. 다만 취소 시점까지 이미 투입된 기획·상담·설계 등 실비가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한 잔액을 환불하며, 투입 실비가 없으면 전액 환불합니다.
  2. 개발 착수 후: 무형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이후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미 제공된 부분을 초과하여 결제된 금액은 아래 제3항의 기준에 따라 환불합니다.

3. 진행 단계별 부분환불 산정 기준

개발 착수 후 취소 시 환불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이미 완료·투입된 작업분(완료된 마일스톤의 대금 + 진행 중인 마일스톤의 투입 비율)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합니다.

환불액 = 기지급액 − (총 계약금액 × 취소 시점의 공정률)

공정률은 완료된 마일스톤과 진행 중인 마일스톤의 실제 투입 정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산정 근거(마일스톤 내역)를 함께 안내합니다.

  • 예시 1 — 기획 완료·개발 착수 전 취소: 총 계약금액 550만 원(부가세 포함), 착수금 50%인 275만 원 결제. 취소 시점의 공정률이 20%(기획 완료)라면 공정 대금은 110만 원이므로, 환불액 = 275만 − 110만 = 165만 원.
  • 예시 2 — 개발이 상당 부분 진행된 뒤 취소: 같은 조건에서 공정률이 40%라면 공정 대금은 220만 원이므로, 환불액 = 275만 − 220만 = 55만 원. (공정 대금이 기지급액을 넘는 경우 환불할 금액은 없으며, 판매자는 초과분을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잔금 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 그에 따릅니다.)

4. 납품 전 취소

납품(최종 결과물 인도) 전 취소에는 위 제2항·제3항의 단계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5. 납품 후 하자 발생 시 처리

  1. 검수 완료일로부터 30일간 합의된 요구사항대로 동작하지 않는 기능 결함(하자)을 무상으로 보수합니다.
  2. 무상보수 기간 내에 회원이 하자를 통지하였음에도 판매자가 이를 보수하지 않는 경우, 회원은 해당 하자에 상응하는 대금의 감액 또는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요구사항의 변경·추가, 회원 또는 제3자의 수정, 회원의 운영 환경 변경, 외부 서비스·API·플랫폼의 정책 변경 등으로 발생한 문제는 하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별도의 유상 작업으로 처리됩니다.

6. 판매자(개발사) 귀책 사유

판매자의 귀책으로 인한 미납품, 중대한 지연, 계약 불이행이 있는 경우 회원은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대금 전액의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7. 환불 방법 및 기간

  1. 환불은 원칙적으로 결제 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수단으로 처리합니다. 계좌이체 등 원결제수단으로의 환불이 어려운 경우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환불합니다.
  2. 환불 사유와 금액이 확정된 날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환불을 처리합니다. 카드사·결제대행사·해외 결제 (PayPal 등)의 사정에 따라 실제 입금까지는 추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B. 정기·기간형 서비스(유지보수·서버 대여) 해지·환불

1. 이용기간·결제주기·해지 방법

유지보수 및 서버 대여는 기간형 서비스로, 각 상품의 이용기간과 결제주기(월 단위 또는 연 선결제)는 결제 전에 안내됩니다. 해지는 이메일(admin@freesi.net) 또는 서비스 내 문의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즉시 처리 절차를 안내합니다.

2. 유지보수(월 단위, 최소 3개월)

  1. 유지보수 상품은 월 단위 계약이며 최소 이용기간은 3개월입니다.
  2. 해지 신청 시점: 다음 결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해지를 신청하면 다음 주기부터 결제 및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그 이후에 신청한 경우 다음 1개 주기가 결제·제공된 뒤 중단됩니다.
  3. 최소 약정기간(3개월) 내 해지: 최소 약정기간 내에는 회원 사정에 의한 중도 해지 시 이미 결제한 약정 기간분의 환불이 제한됩니다. 다만 해지 신청 이후에도 약정 기간이 끝날 때까지 서비스는 계속 제공됩니다. (판매자 귀책으로 인한 해지는 아래 제5항을 따릅니다.)
  4. 최소기간 이후 해지: 최소 이용기간이 지난 뒤에는 당월(이미 결제한 주기)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음 주기부터 중단합니다. 유지보수는 월 단위로 미리 배정된 작업 시간을 제공하는 리테이너 상품으로, 이미 개시된 당월 이용료는 부분환불 대상이 아니며 미사용 작업 시간은 이월·환불되지 않습니다.

3. 서버 대여

  1. 월 실비 청구형: 당월 사용분을 사용량 기준으로 청구하며, 해지 시 당월 사용분 정산 후 다음 달부터 중단됩니다. 선결제가 아니므로 별도의 환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연 선결제형(연 33만 원 = 공급가 30만 원 + 부가세 3만 원, 12개월분): 중도 해지 시 이미 이용한 개월분을 공제하고 잔여 개월분을 환불합니다.
    환불액(공급가 기준) = 연 선결제 공급가액 × (잔여 개월수 ÷ 12)

    월 환산 공급가액은 30만 원 ÷ 12 = 25,000원이며, 부가세는 실제 이용한 공급분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이용 개월수는 이용 개시일이 속한 달부터 해지일이 속한 달까지로 산정합니다. 별도의 위약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 연 선결제 후 5개월 이용 시점에 해지: 잔여 7개월분 → 환불액(공급가) = 30만 × (7 ÷ 12) = 175,000원, 부가세는 이용분 기준으로 정산.

4. 해지 후 서비스 이용 가능 기간

해지를 신청하더라도 이미 결제한 이용기간의 말일까지는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지난 뒤 서비스 제공이 중단됩니다.

5. 잔여 이용기간 기준 부분환불 산정

연 선결제 등 선불형 서비스의 중도 해지 환불은 위 산정식과 같이 월할(개월 단위)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일부 서비스에서 일할(일 단위) 계산이 더 합리적인 경우에는 잔여 일수 비율로 산정할 수 있으며, 어느 경우에나 회원에게 더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판매자의 귀책 사유로 서비스가 중단·해지되는 경우 잔여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환불합니다.

문의처

취소·환불에 관한 문의는 이메일(admin@freesi.net) 또는 서비스 내 실시간 채팅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FAQ)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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